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긴급 하향할 수 있는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7월 이후 연속된 규제 강화 흐름과 투자자에 대한 실질적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급변동이 국내 증시를 뒤흔드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긴급 하향할 수 있는 증시 긴급조치권을 법제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속내, 그리고 이 조치가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봤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불안의 뇌관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주식 하루 수익률의 2배를 그대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장지수펀드입니다. 수익이 날 때는 두 배로 불어나지만, 손실이 날 때도 정확히 두 배로 깎입니다. 이 구조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닌데, 문제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종목에 투자금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과 맞물리면서 이 상품들이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뇌관 역할을 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코스피가 연이틀 급락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은 기존 규제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6일 기본예탁금 상향이라는 첫 번째 대응책을 내놓은 데 이어, 7월 30일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오늘(8월 2일)에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착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약 보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친 연속 조치가 이뤄진 셈입니다.
3조 원
7월 16일 기본예탁금 상향 첫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 — 전일 대비 약 25% 수준으로 급감
예탁금 상향만으로도 단기 거래량을 4분의 1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효과를 냈지만, 금융당국은 이것이 구조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경로를 찾거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경우에 대비한 보다 강력하고 유연한 개입 수단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증시 긴급조치권이란 무엇이고, 기존 제도와 어떻게 다른가요?
증시 긴급조치권은 금융당국이 시장 급변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수익자총회 절차 없이 직접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품 배율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되는 이 절차가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상황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제도의 설계에서 참고한 사례는 홍콩입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지난 7월 24일, 자산운용사의 운용 역량에 따라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고정된 2배 배율을 법령으로 못 박아 두지 않고, 시장 상황과 운용사 역량에 따라 조정 여지를 두는 방식입니다.
2배 → 긴급 하향
현행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배율 — 긴급조치권 발동 시 당국이 직접 하향 조정 가능하도록 법제화 추진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율 인하가 시장 변동성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직접 언급하며, 투자자 보호 측면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안 추진 의지를 정치권에 공식화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긴급조치권 외 추가 규제,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번 규제 패키지는 긴급조치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실기 중심 모의거래 의무화, 거래비용 부담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좌별 투자한도를 포트폴리오의 20%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이 경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절대 금액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 계좌별 투자한도: 포트폴리오 대비 20% 수준으로 상한선 설정 추진
- 모의거래 의무화: 실제 매매 전 시뮬레이션 거래 완수를 조건으로 부과
- 거래비용 부담 확대: 고위험 상품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을 늘려 투기성 거래 억제
- 기본예탁금 상향: 7월 16일 이미 시행 — 첫날 거래대금이 전일의 4분의 1로 감소
이 조치들은 표면적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적극적 개인 투자자의 전략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주요 운용 수단으로 활용해 온 투자자라면 전략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20%
계좌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한도 통일안 — 금융당국 검토 중인 상한 기준
법안 통과까지 어떤 쟁점이 남아 있나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적지 않은 논쟁이 예상됩니다. 찬반 입장이 분명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조치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 설계의 정밀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율을 얼마까지 내릴 수 있는지의 하한선, 그리고 긴급조치가 지속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기한 상한이 법안에 명시되어야 당국의 권한 남용을 막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정치권 변수도 작용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를 둘러싼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이 정책 검토보다 정치 공방의 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한은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는 단순히 특정 금융 상품 하나를 손보는 차원이 아닙니다. 시장 급변 시 금융당국이 얼마나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개입할 수 있는가, 그 권한의 법적 근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어떤 형태로 국회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이후 유사한 시장 불안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대응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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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ummary
South Korea Seeks Emergency Powers to Cap Leveraged ETF Ratios Amid Market Volatility
South Korea'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have begun drafting an amendment to the Capital Markets Act that would grant regulators emergency authority to directly reduce the leverage ratio of single-stock leveraged ETFs — currently set at 2x — without requiring a unitholder general meeting.
The move follows a series of escalating measures: a basic deposit hike implemented on July 16 cut single-stock leveraged ETF daily trading volume to roughly 3 trillion won, approximately 25% of the prior day's level. A second round of measures was announced on July 30, with the formal legislative push confirmed on August 2. FSC Chairman Lee Eok-won told the National Assembly's Political Affairs Committee on July 29 that lowering the leverage multiple could meaningfully reduce market volatility.
The proposed reform also includes capping individual investors' portfolio allocation in single-stock leveraged products at around 20%, mandatory simulation trading before real transactions, and higher transaction cost burdens — measures modeled in part on Hong Kong's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which issued guidelines on July 24 allowing flexible leverage ratio adjustments based on asset manager capability.
While regulators argue the emergency powers are essential for rapid intervention in fast-moving markets, critics warn that bypassing unitholder votes raises legal questions around investor property rights. Capital markets specialists are calling for clear statutory guardrails — including a floor on the leverage ratio and a maximum duration for any emergency measure — before the bill advances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